재가 급여 계산기
사설 급여 계산기
본인부담금 경감 신청서


감경대상자

  • 희귀난치성질환자 + 차상위자: 2009.01.01부터
  • 만성질환자 + 차상위자: 2009.04.01부터
  • 저소득 대상자: 2009.07.01부터

본인부담금 감경률

60% 감경

  •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0~25% 순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자 (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충족)
  • 재가급여: 본인 6% / 공단 94%
  • 시설급여: 본인 8% / 공단 92%

40% 감경

  •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25% 초과~50% 이하 순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자 (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충족)
  • 재가급여: 본인 9% / 공단 91%
  • 시설급여: 본인 12% / 공단 88%

일반 본인부담금 

  • 재가급여 (방문요양): 15%
  • 시설급여 (요양원 등 입소): 20%

감경 기준 (2024.03~2025.01 적용)

가입자 수지역 가입자 보험료 기준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본인부담 감경률
1명19,780원 이하72,600원 이하60% 감경
72,600원 초과40% 감경
2명19,780원 이하74,660원 이하60% 감경
19,780원 초과79,560원 이하40% 감경
3명19,780원 이하84,600원 이하60% 감경
19,870원 초과92,760원 이하40% 감경
4명25,930원 이하95,840원 이하60% 감경
25,930원 초과109,000원 이하40% 감경
5명29,000원 이하108,440원 이하60% 감경
29,000원 초과133,680원 이하40% 감경
6명 이상44,190원 이하142,890원 이하60% 감경
44,190원 초과154,280원 이하40% 감경

감경 신청 및 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