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 급여 계산기
사설 급여 계산기
본인부담금 경감 신청서
사설 급여 계산기
본인부담금 경감 신청서
감경대상자
- 희귀난치성질환자 + 차상위자: 2009.01.01부터
- 만성질환자 + 차상위자: 2009.04.01부터
- 저소득 대상자: 2009.07.01부터
본인부담금 감경률
60% 감경
-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0~25% 순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자 (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충족)
- 재가급여: 본인 6% / 공단 94%
- 시설급여: 본인 8% / 공단 92%
40% 감경
-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25% 초과~50% 이하 순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자 (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충족)
- 재가급여: 본인 9% / 공단 91%
- 시설급여: 본인 12% / 공단 88%
일반 본인부담금
- 재가급여 (방문요양): 15%
- 시설급여 (요양원 등 입소): 20%
감경 기준 (2024.03~2025.01 적용)
가입자 수 | 지역 가입자 보험료 기준 |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 | 본인부담 감경률 |
---|---|---|---|
1명 | 19,780원 이하 | 72,600원 이하 | 60% 감경 |
72,600원 초과 | 40% 감경 | ||
2명 | 19,780원 이하 | 74,660원 이하 | 60% 감경 |
19,780원 초과 | 79,560원 이하 | 40% 감경 | |
3명 | 19,780원 이하 | 84,600원 이하 | 60% 감경 |
19,870원 초과 | 92,760원 이하 | 40% 감경 | |
4명 | 25,930원 이하 | 95,840원 이하 | 60% 감경 |
25,930원 초과 | 109,000원 이하 | 40% 감경 | |
5명 | 29,000원 이하 | 108,440원 이하 | 60% 감경 |
29,000원 초과 | 133,680원 이하 | 40% 감경 | |
6명 이상 | 44,190원 이하 | 142,890원 이하 | 60% 감경 |
44,190원 초과 | 154,280원 이하 | 40% 감경 |
감경 신청 및 처리
- 신청서 양식: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서.hwp (0.02MB)
- 접수 및 처리: 관할 운영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, 해당 요건을 확인한 후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.